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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제주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끼온에서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자립생활의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지원서비스(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전달체계

    STEP 1.   의뢰 접수, 대상자 발굴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또는 주변 지인의 서비스 문의 및 신청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자체의 서비스 의뢰

      타 시도에도 제주로 입도한 자립준비청년의 이관 의뢰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서비스 의뢰

      전담기관의 자립준비청년 모니터링을 통한 대상자 직접 발굴

    STEP 2.   초기상담

      대상자의 기본정보, 사회적 지지체계, 경제 및 주거 사항 등 파악

      서비스 대상 분류를 위한 대상자의 문제상황과 욕구 파악

    STEP 3.   진단, 초기평가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정

      위기도 조사, 자립역량 진단

    STEP 4.   사례회의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위한 사례회의 

      회의 내용과 참석 범위에 따라 내부 사례회의와 외부 통합사례회의로 구분

    STEP 5.   서비스 계획 수립(5-1   서비스 계획 수정, 변경)

      사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목표와 방법 설정

      중간평가, 종결평가, 서비스 점검을 통해 서비스 계획 변경수정폐지

    STEP 6.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자립지원 서비스 계획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직접지원 서비스 : 상담, 긴급지원(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취업준비 등),

          자립지원 정보제공, 자립기술 지도 등

      타 기관 연계 서비스 : 욕구ㆍ문제상황에 따라 타 기관의 전문서비스  연계

    STEP 7.   서비스 점검 및 모니터링

      서비스 계획에 따른 지원 내용과 적절성, 대상자의 참여도 등 점검

      사후관리를 통해 나타나는 대상자의 변화 정도 파악

      새로운 욕구와 문제 파악을 위해 모니터링(필요시 서비스 계획 수정)

    STEP 8.   중간평가

      접수 후 6개월 시점에서 진행

      사례회의를 통해 자립지원 서비스의 수정, 강화, 폐지 등 논의

    STEP 9.   종결평가

      자립지원 서비스의 종결여부 논의를 위한 평가로 서비스 종결시점에서 진행

      사례회의를 통해 자립지원 서비스의 연장, 종결을 논의

      자립지원 서비스 연장의 경우 자립지원 서비스 계획 수립 포함

    STEP 10.   종결

      종결사유 : 목표의 달성, 계약기간 만료,  대상자의 포기, 타 지역 이사,

          연락두절 등

      보호종료 후 5년이 지나도 지원과 지도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유관기관

          으로 사례 이관

    > 서비스 대상 분류

    자립준비청년 개개인의 자립수준, 생활상태, 지원의 필요성 등을 점검한 후 ①기본관리 대상 ②집중관리 대상 ③위기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

       대상 : 고립ㆍ은둔과 자해 고위험군 자립준비청년, 

                   문제ㆍ욕구 수준이 높아 긴급지원과 관리ㆍ지도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 주 3회 이상 모니터링, 주 1회 이상 상담ㆍ면담 진행, 연 1회 자립수준평가

       자립지원 서비스 : 종합심리검사를 비롯하여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대상 : 기본관리 대상 중 문제ㆍ 욕구가 발견되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립준비청년

                  시설 ,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자체에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의뢰한 자립준비청년

                  장애를 갖고 있거나 경계선 지능의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 월 1회 이상 모니터링, 분기별 1회 이상 상담ㆍ면담 진행, 연 1회 자립수준평가

       자립지원 서비스 :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대상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 분기별 1회 이상 모니터링, 특별한 문제ㆍ욕구가 파악된 경우 상담ㆍ면담 진행

                            집중 대상으로 전환 우려가 있는 경우 월 1회 이상 모니터링, 연 1회 자립수준평가

       자립지원 서비스 : 자립지원 서비스 정보 제공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제주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끼온에서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자립생활의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지원서비스(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전달체계

    STEP 1.   의뢰 접수, 대상자 발굴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또는 주변 지인의 서비스 문의 및 신청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자체의 서비스 의뢰

      타 시도에서 입도한 자립준비청년의 이관 의뢰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서비스 의뢰

      전담기관의 자립준비청년 모니터링을 통한 대상자 직접 발굴

    STEP 2.   초기상담

      대상자의 기본정보, 사회적 지지체계, 경제 및 주거 사항 등 파악

      서비스 대상 분류를 위한 대상자의 문제상황과 욕구 파악

    STEP 3.   진단, 초기평가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정

      위기도 조사, 자립역량 진단

    STEP 4.   사례회의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위한 사례회의 

      회의 내용과 참석 범위에 따라 내부 사례회의와 외부 통합사례회의로 구분

    STEP 5.   서비스 계획 수립(5-1   서비스 계획 수정, 변경)

      사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목표와 방법 설정

      중간평가, 종결평가, 서비스 점검을 통해 서비스 계획 변경수정폐지

    STEP 6.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자립지원 서비스 계획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직접지원 서비스 : 상담, 긴급지원(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취업준비 등), 자립지원 정보제공, 자립기술 지도 등

      타 기관 연계 서비스 : 욕구ㆍ문제상황에 따라 타 기관의 전문서비스  연계

    STEP 7.   서비스 점검 및 모니터링

      서비스 계획에 따른 지원 내용과 적절성, 대상자의 참여도 등 점검

      사후관리를 통해 나타나는 대상자의 변화 정도 파악

      새로운 욕구와 문제 파악을 위해 모니터링(필요시 서비스 계획 수정)

    STEP 8.   중간평가

      접수 후 6개월 시점에서 진행

      사례회의를 통해 자립지원 서비스의 수정, 강화, 폐지 등 논의

    STEP 9.   종결평가

      자립지원 서비스의 종결여부 논의를 위한 평가로 서비스 종결시점에서 진행

      사례회의를 통해 자립지원 서비스의 연장, 종결을 논의

      자립지원 서비스 연장의 경우 자립지원 서비스 계획 수립 포함

    STEP 10.   종결

      종결사유 : 목표의 달성, 계약기간 만료,  대상자의 포기, 타 지역 이사, 연락두절 등

      보호종료 후 5년이 지나도 지원과 지도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유관기관으로 사례 이관

    > 서비스 대상 분류

    자립준비청년 개개인의 자립수준, 생활상태, 지원의 필요성 등을 점검한 후 기본관리대상, 집중관리 대상, 위기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

    [위기관리 대상] 

      대상 : 고립ㆍ은둔과 자해 고위험군 자립준비청년,  문제ㆍ욕구 수준이 높아 긴급지원과 관리ㆍ지도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 주 3회 이상 모니터링, 주 1회 이상 상담ㆍ면담 진행, 연 1회 자립수준평가

       자립지원 서비스 : 종합심리검사를 비롯하여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집중관리 대상] 

       대상 : 기본관리 대상 중 문제ㆍ 욕구가 발견되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립준비청년, 시설이나 지자체에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의뢰한 자립준비청년, 장애를 갖고 있거나 경계선 지능의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 월 1회 이상 모니터링, 분기별 1회 이상 상담ㆍ면담 진행, 연 1회 자립수준평가

       자립지원 서비스 :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기본관리 대상] 

       대상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 분기별 1회 이상 모니터링, 특별한 문제ㆍ욕구가 파악된 경우 상담ㆍ면담 진행, 집중 대상으로 전환 우려가 있는 경우 월 1회 이상 모니터링, 연 1회 자립수준평가

       자립지원 서비스 : 자립지원 서비스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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