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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0조의 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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