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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립지원제도

    > 자립준비청년을 아시나요?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생활해오던 보호아동이 일정 나이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보호체계 안에서 돌봄과 지원을 받아 오던 이들은 자립준비청년이 되는 순간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며 주거, 경제, 취업 등 여러가지 문제를 혼자 감당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 자립의 현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성인으로 성장하여 독립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그 중심에 있는 자리는 가정이 됩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환경에서 적절한 돌봄이 제공되어져야 합니다.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한 아동들은 성장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발달과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이는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 개인의 삶의 질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우 약화된 가족기능으로 성장과정에서 사회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채 성인으로 성장하게 됐고, 이로인해 다른 청년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변의 지지체계와 자원이 부족한 자립준비청년들이기에 이들의 자립은 더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립준비청년과 비자립준비청년 비교>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제도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아동(후원자 또는 보호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로 두배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

      지원기간 : 보호아동의 나이가 18세 미만일때까지 

      추가 적립 : 아동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가능

      만기 : 만 18세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정착금 지원금액  1인당 1,500만원

      자립정착금이란?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시작할 때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자립준비청년 1인당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정착금은 1차로 보호종료 시점에서 1,000만원, 2차로 보호종료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1차 자립정착금 지원 과정]

    순 서

    01

    02

    03

    04

    과     정

    1차 자립정착금 금융교육 이수

    1차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1차 자립정착금 지원 심사

    선정 및 지원

    내     용

    오프라인 집합교육 4시간 형태로 진행, 교육수료증 발급

    (단,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가능)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자립정착금 신청서, 교육수료증, 통장사본 제출

    교육 이수여부 확인, 대상자 여부 확인,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점검

    대상자 선정 후 1차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원

    [ 2차 자립정착금 지원 과정]

    순 서

    01

    02

    03

    04

    과     정

    2차 자립정착금 금융교육 이수

    2차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2차 자립정착금 지원 심사

    선정 및 지원

    내     용

    자립정착금 사용계획과 실제 사용내용 점검 및 1:1 맞춤형 금융컨설팅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자립정착금 신청서, 교육수료증, 통장사본 제출

    교육 이수여부 확인, 1차 자립정착금 사용 결과와 2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점검

    대상자 선정 후 2차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수당지급제도입니다.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자로서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

              - 15세 이후 보호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부터 5년 이내의 자(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 입소 또는 조기취업이나 대학입학의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유를 증빙할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해외유학, 군입대, 질병 등)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홈>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아동청소년>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자립생활관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와 함께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지원하는 곳으로,

    제주에서는 시온빌자립생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주대상 : 29세 이하의 자립준비청년으로 학생(대학생, 휴학생, 재수생), 직장인, 취준생 누구나 입주 가능

      입주기간 : 1년 단위로 계약하며 필요시 연장 가능

      입주비용 : 임대료 무료, 월 관리비 3만원, 전기와 상하수도 요금은 사용자 자부담

      입주신청기간 : 상시모집

      위치 : 제주시 월랑로 95(S중앙병원 입구)

      주요 서비스 : 취업지원, 학업지원, 재무관리, 사회성기술 지도, 심리정서 지원, 일상생활기술 지도, 건강 및 안전관리 지도 

    로고를 클릭하시면 시온빌 자립생활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립준비청년별로 사후관리 담당자가 배정되어 보호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대상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준 평가, 욕구와 문제 수준, 지원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단순 정보제공 및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

    > 자립지원 서비스 문의

    자립지원제도

    > 자립준비청년을 아시나요?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생활해오던 보호아동이 일정 나이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보호체계 안에서 돌봄과 지원을 받아 오던 이들은 자립준비청년이 되는 순간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며 주거, 경제, 취업 등 여러가지 문제를 혼자 감당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제도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아동(후원자 또는 보호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로 두배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

      지원기간 : 보호아동이 18세 미만일때까지

      추가 적립 : 월 최대 5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매칭 지원금은 쵀대 10만원까지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정착금 지원금액 

    1인당 1,500만원.

      자립정착금이란? :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자립을 시작할 때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자립준비청년 1인당 1,500만월 지원하고 있음

      자립정착금은 1차로 보호종료 시점에서 1,000만원, 보호종료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500만원을 지원

      자립수당은? :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수당지급 제도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자로서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자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

    - 15세 이후 보호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부터 5년 이내의 자(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 입소 또는 조기취업이나 대학입학의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본인 계좌로 매월 50만원 지급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와 함께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지원하는 곳으로, 제주에서는 시온빌자립생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주대상 : 29세 이하의 자립준비청년으로 학생(대학생, 휴학생, 재수생), 직장인, 취준생 누구나 입주 가능

      입주기간 : 1년 단위로 계약하며 필요시 연장 가능

      입주비용 : 임대표 무료, 월 관리비 3만원, 전기와 상하수도 요금은 사용자 자부담

      입주 신청기간 : 상시 모집

      위치 : 제주시 월랑로 95(중앙병원 입구)

      주요 서비스 : 취업지원, 학업지원, 재무관리, 사회성기술 지도, 심리정서 지원, 일상생활기술 지도, 건강 및 안전관리 지도 등

    생 활 실

     커뮤니티 공간 '꿈차롱'

    정보교육실

    강당 겸 교육장

    로고를 클릭하시면 시온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립준비청년별로 사후관리 담당자가 배정되어 보호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가 진행됩니다.

      대상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준 평가, 욕구와 문제수준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

    > 자립지원 서비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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